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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드론 비행 허가를 받자 - 원스탑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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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지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해당 관제지역 관할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스탑(Onestop) 홈페이지를 통해 비행 허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행허가 신청

 

https://www.onestop.go.kr:8050

위 원스탑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로그인 후 항공민원신청 - 신청서작성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클릭하여 주세요.

 

이제 신청인 및 드론정보, 비행장소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주면 되니, 비행장치 부분으로 넘어가서, 전문가의 드론이 아닌 일반적으로 개인이 날리는 드론의 경우 자체중량이 12Kg가 넘지 않으므로, 신고번호안전성인증서번호을 제외한 나머지만 입력 해줍니다.

다음으로 비행계획으로 넘어가 비행할 장소 및 일자(토,일)을 입력하여줍니다. 이때 주소는 지번주소로 찾아 넣어줘야합니다.

이제 조종자의 개인정보를 넣고, 성능표를 업로드 후 저장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까지는 신청서를 저장한 것이고, 저장 후 작성하던 신청인 항목으로 올리면 우측 상단에 접수 버튼이 활성화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없다면 접수를 눌러줍니다.

▲접수 버튼 활성화

접수가 되었으니 허가가 날 때까지 최대 5일 정도(보통은 3일이내 허가가 남) 걸립니다.

 

비행허가

 

신청서가 접수 되면 3~5일 정도의 허가기간이 걸리는데, 관제 관할 관공서에 따라 문자로 비행가능한 시간과 날짜를 보내주기도 하고, 신청서에 비행허가 문서(PDF)을 첨부해주기도 합니다.

 

이후 해당 날짜에 비행을 할 때 비행 전 첨부된 관제센터 연락처에 연락하여 비행시작을 알려주고, 비행 종료를 하게 되면 연락하여 종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일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관제센터에 연락하여 비행취소가 되었다고 알려주셔야 하며, 따로 연락을 안하면, 연락이 오니 그 때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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