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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 및 전화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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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팸문자 많이 받으시나요?

혹시 광고성 문자를 보낼때 법령에 맞춰 보내야 하는 걸 아시나요?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까다로운 조건하에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까지 발생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그 들은 이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 문자를 받았다면, 귀찮지만 다른 사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꼬박꼬박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법령은 알겠는데, 뭘 봐야하는가?

위는 대표적인 주식 광고 문자입니다. 제가 받은 문자 내용인데, 광고성 문자를 보낼 때는 이 문작 "광고성"인지, 어느 "업체"에서 발송한 것인지이 "문자를 받지 않을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명시에 해야 합니다.

주로 업계에서는 "(광고)업체명" ~~~ "수신거부 080xxxxxxxx" 이렇게 명시된 문자 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예시로 보여드린 문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법령을 지키지 않는 문자입니다. 그럼 신고를 해야겠죠?

신고 방법

1.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는 간단히 "메시지"앱 -> 해당 문자 내용 길게 클릭하여 메뉴를 띄우고 "스팸신고" 버튼을 눌러서 "스팸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2. 그 밖에

아이폰 및 1번의 방법으로 찝찝할 때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https://spam.kisa.or.kr/spam/main.do

 

불법스팸대응센터

KISA-RBL은 메일서버를 운영하는 누구나 손쉽게 효과적으로 스팸을 차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무료로 관리·운영하여 제공하는 실시간 스팸차단리스트

spam.kisa.or.kr

1) 홈페이지 접속 후 스팸신고 서비스 클릭

 

2) 본인 인증 완료 후 신고접수

 

3) 피해자(문자를 받은 휴대폰 번호), 신고 내용 선택 후 수신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입력을 해주도록 합니다.

예시

4) 신고접수를 하여 마무리를 하면 정상적으로 신고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주로 주식, 로또, 도박 이런 쪽에서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고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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