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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회사에서 건강 검진 결과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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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안녕하세요.

일하는 직종의 따라 1년에마다 혹은 2년마다 건강보험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만 40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자궁경부암을 제외하고, 일반검진만을 보통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상당히 민감한 정보기 때문에 결과표를 제출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회사 건강검진 결과표 요구한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164조에 1항에 단서 및 7항의 이유로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보관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직 제241조 1항 근거) 

 

대부분의 회사에는 법적으로 서류를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는 회사제출용으로 인쇄하여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결과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보통 근로자의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기도 하고,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 마련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 132조 2항에 의거 본인의 동의없이 공개해서도 안되거니와 3항에 의거 건강 보호 및 유지이외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마무리

요즘처럼 개인정보에 관해 민감한 시대에 회사에서 건강검진 결과표를 요구로 처음에는 상당히 당혹스럽기는 하는데, 법정으로 사업장에서는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니,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회사제출용으로 인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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